가족돌봄청년이란?
[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라
장애,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
14세~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
아래 질문 1~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연번 | 질문 내용 | 구분 |
1 | 대상자의 나이가 만14세~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? | □ 해당 □ 비해당 |
2 | 대상자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? | □ 해당 □ 비해당 |
3 | 돌봄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? | □ 해당 □ 비해당 |
4 | 돌봄대상자가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? | □ 해당 □ 비해당 |
5 |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? | □ 해당 □ 비해당 |
| - 대상자가 가족돌봄(가사, 간병 등)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? -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(전부 또는 일부)지고 있는가? | □ 해당 □ 비해당 □ 해당 □ 비해당 |
※ 민법상 가족 : 조부, 조모, 부, 모, 형제자매, 배우자 등
▶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면,
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 전담기구 (대표전화 02-6353-0336~9)로 상담 신청
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 전담기구 안내
○ 운영시기 : 평일 09:00 ~ 18:00
○ 장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, 서울시복지재단 9층
○ 주요업무
- 개인별 맞춤 상담,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
-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
-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 관리
○ 문의방법
- 대표전화 : 02-6353-0336~9
- 전자우편 : careyouth@welfare.seoul.kr
○ 상담절차
- 상담신청(URL : https://forms.gle/ad34EcJUi5zgPXXZ7) → 신청서 제출 → 맞춤형 서비스 연계
[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라
장애,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
14세~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아래 질문 1~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(전부 또는 일부)지고 있는가?
□ 해당 □ 비해당
※ 민법상 가족 : 조부, 조모, 부, 모, 형제자매, 배우자 등
▶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면,
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 전담기구 (대표전화 02-6353-0336~9)로 상담 신청
○ 운영시기 : 평일 09:00 ~ 18:00
○ 장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, 서울시복지재단 9층
○ 주요업무
- 개인별 맞춤 상담,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
-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
-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 관리
○ 문의방법
- 대표전화 : 02-6353-0336~9
- 전자우편 : careyouth@welfare.seoul.kr
○ 상담절차
- 상담신청(URL : https://forms.gle/ad34EcJUi5zgPXXZ7) → 신청서 제출 → 맞춤형 서비스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