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광역청년센터 공고 2025-13호
「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공고
서울광역청년센터와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청년센터가 직접 개발 및 추진할 수 있도록,「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」공모를 공고하오니 기초지자체 청년센터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2025년 4월 3일
서울광역청년센터장·중앙청년지원센터장
◈ 사업개요
○ (사 업 명)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
○ (주 최)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, (재)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
○ (주 관) 서울광역청년센터
○ (사업목적) 청년센터가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·운영하여,
지역 내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
○ (사업대상) 관할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※ 청년기본법,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년센터
○ (사업기간) 약정체결일~2025.11.
○ (지원규모) 4개 센터 규모, 센터 당 최대 15,000,000원 지원
※ 최종 선정된 센터는 중앙청년지원센터와의 조율을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○ (지원방식) 관할 내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공모·선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
○ (사업내용) 지역 내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, 청년센터가 직접 지역 특성과
청년 욕구에 맞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
- 사업주제: 청년정책 분야별(일자리/주거/교육/복지·문화/참여·권리)로 지역 특성과 청년 욕구에 따라
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획 가능
(청년주도성) 청년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성과 주도성 확보 (지속가능성) 장기적인 청년지원사업 모델 구축 (확산·제도화) 활발한 사례공유 통해 사업 모델 확산 및 지역사회 제도적 정착에 기여 |
- 추진일정:
공모접수 (‘25.4) | ➜ | 대상선정 (‘25.4) | ➜ | 약정체결 (‘25.5) | ➜ | 사업수행 (‘25.5~11) | ➜ | 사업종료 (~11.14) |
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 실시 | 사업계획 점수 서면·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선정 | 최종 사업 계획 조율, 약정 체결 및 사업비 지급 | 선정센터 사업수행 | 사업종료 및 결과 제출, 정산 |
◈ 주요일정
○ (공 고 일) 2025. 4. 3.(목)
○ (접수기간) 공고일로부터 ~ 4. 14.(월) 23:59 / (11일)
○ (1차_서류심사): 2025. 4. 16.(수), 2배수 선정
○ (2차_면접심사) 2025. 4. 23.(수), 최대 1.5배수 선정
※ 중앙센터로 1.5배수 추천 후 사업분야 및 주제 적절성 검토 후 중앙센터에서 최종선발 예정
○ (선정공고) 2025. 4월 중 예정
○ (사업수행) 2025. 5월~11월
○ (최종결과보고) 2025. 11. 14.(금)
◈ 신청방법
○ (신청방법) 이메일 접수(kbo@smyc.kr) *우편, 방문접수 불가
○ (제출서류) 서울광역청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지원양식 작성 후 제출
구분 | 내용 | 비고 |
제출 서류 | ① 신청공문 | ·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1부[자율양식] | pdf 파일 |
② 사업신청서 및 프로그램 계획서 | ·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1부 [붙임참조] ·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1부 [붙임참조] ※ 신청서 내 직인 표시된 곳에 직인날인 필수 | 한글파일, pdf파일 두 가지 버전 압축 후 제출 |
③ 증빙자료 | · 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(조례) 1부 ·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부 · 지자체 위·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(선정공문, 계약서 등) 1부 ※직영의 경우 제외 · 사업책임자(센터장) 재직증명서 1부 · 개인정보 수집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붙임참조] | pdf 파일 |
1.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[자율양식]
2.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[양식참조]
3.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[양식참조]
4. 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(조례)
5.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6. 지자체 위·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(선정공문, 계약서 등) ※직영의 경우 제외
7. 사업책임자(센터장) 재직증명서
8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양식참조]
◈ 기타사항
□ 신청 제한[선정 배제 및 취소]
○ 관련 법령·지침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
○ 필수서류 누락 및 허위 제출서류인 경우 심사대상 제외·선정취소 가능
○ 교부신청 사업내용의 전면적 변경, 규모 축소 시 선정 취소 가능
○ 아래의 경우 사업비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-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사업비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- 해당 사업비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사업비를 받은 경우 - 선정기관의 성희롱·성폭력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 재단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 |
□ 지원 및 선정 시 유의사항
○ 관련 법규 및 운영지침 준수
○ 승인 사업계획서에 따라 운영,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 후 추진
○ 상기 공고 내용은 중앙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 예정
◈ 안내 및 문의
○ 서울광역청년센터 TEL. 02-6358-0628 / E-mail. kbo@smyc.kr
서울광역청년센터 공고 2025-13호
「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공고
서울광역청년센터와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청년센터가 직접 개발 및 추진할 수 있도록,「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」공모를 공고하오니 기초지자체 청년센터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2025년 4월 3일
서울광역청년센터장·중앙청년지원센터장
◈ 사업개요
○ (사 업 명)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
○ (주 최)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, (재)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
○ (주 관) 서울광역청년센터
○ (사업목적) 청년센터가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·운영하여,
지역 내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
○ (사업대상) 관할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※ 청년기본법,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년센터
○ (사업기간) 약정체결일~2025.11.
○ (지원규모) 4개 센터 규모, 센터 당 최대 15,000,000원 지원
※ 최종 선정된 센터는 중앙청년지원센터와의 조율을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○ (지원방식) 관할 내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공모·선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
○ (사업내용) 지역 내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, 청년센터가 직접 지역 특성과
청년 욕구에 맞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
- 사업주제: 청년정책 분야별(일자리/주거/교육/복지·문화/참여·권리)로 지역 특성과 청년 욕구에 따라
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획 가능
(청년주도성) 청년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성과 주도성 확보
(지속가능성) 장기적인 청년지원사업 모델 구축
(확산·제도화) 활발한 사례공유 통해 사업 모델 확산 및 지역사회 제도적 정착에 기여
- 추진일정:
공모접수
(‘25.4)
➜
대상선정
(‘25.4)
➜
약정체결
(‘25.5)
➜
사업수행
(‘25.5~11)
➜
사업종료
(~11.14)
지역특화
청년사업
공모 실시
사업계획 점수 서면·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선정
최종 사업 계획 조율,
약정 체결 및 사업비 지급
선정센터
사업수행
사업종료 및
결과 제출, 정산
◈ 주요일정
○ (공 고 일) 2025. 4. 3.(목)
○ (접수기간) 공고일로부터 ~ 4. 14.(월) 23:59 / (11일)
○ (1차_서류심사): 2025. 4. 16.(수), 2배수 선정
○ (2차_면접심사) 2025. 4. 23.(수), 최대 1.5배수 선정
※ 중앙센터로 1.5배수 추천 후 사업분야 및 주제 적절성 검토 후 중앙센터에서 최종선발 예정
○ (선정공고) 2025. 4월 중 예정
○ (사업수행) 2025. 5월~11월
○ (최종결과보고) 2025. 11. 14.(금)
◈ 신청방법
○ (신청방법) 이메일 접수(kbo@smyc.kr) *우편, 방문접수 불가
○ (제출서류) 서울광역청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지원양식 작성 후 제출
구분
내용
비고
제출
서류
① 신청공문
·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1부[자율양식]
pdf 파일
② 사업신청서 및
프로그램 계획서
·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1부 [붙임참조]
·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1부 [붙임참조]
※ 신청서 내 직인 표시된 곳에 직인날인 필수
한글파일, pdf파일 두 가지 버전 압축 후 제출
③ 증빙자료
· 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(조례) 1부
·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부
· 지자체 위·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(선정공문, 계약서 등) 1부 ※직영의 경우 제외
· 사업책임자(센터장) 재직증명서 1부
· 개인정보 수집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붙임참조]
pdf 파일
1.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[자율양식]
2.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[양식참조]
3.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[양식참조]
4. 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(조례)
5.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6. 지자체 위·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(선정공문, 계약서 등) ※직영의 경우 제외
7. 사업책임자(센터장) 재직증명서
8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양식참조]
◈ 기타사항
□ 신청 제한[선정 배제 및 취소]
○ 관련 법령·지침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
○ 필수서류 누락 및 허위 제출서류인 경우 심사대상 제외·선정취소 가능
○ 교부신청 사업내용의 전면적 변경, 규모 축소 시 선정 취소 가능
○ 아래의 경우 사업비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
-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사업비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해당 사업비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사업비를 받은 경우
- 선정기관의 성희롱·성폭력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 재단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
□ 지원 및 선정 시 유의사항
○ 관련 법규 및 운영지침 준수
○ 승인 사업계획서에 따라 운영,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 후 추진
○ 상기 공고 내용은 중앙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 예정
◈ 안내 및 문의
○ 서울광역청년센터 TEL. 02-6358-0628 / E-mail. kbo@smy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