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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「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공고

2025-04-03
조회수 376

서울광역청년센터 공고 2025-13호


「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공고

 

서울광역청년센터와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청년센터가 직접 개발 및 추진할 수 있도록,「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」공모를 공고하오니 기초지자체 청년센터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 

2025년 4월 3일

서울광역청년센터장·중앙청년지원센터장



◈ 사업개요


  ○ (사  업  명)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

  ○ (주  최)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, (재)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

  ○ (주  관) 서울광역청년센터

  ○ (사업목적) 청년센터가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·운영하여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역 내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

  ○ (사업대상) 관할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※ 청년기본법,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년센터

  ○ (사업기간) 약정체결일~2025.11.

  ○ (지원규모) 4개 센터 규모, 센터 당 최대 15,000,000원 지원
      ※ 최종 선정된 센터는 중앙청년지원센터와의 조율을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
  ○ (지원방식) 관할 내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공모·선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

  ○ (사업내용) 지역 내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, 청년센터가 직접 지역 특성과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청년 욕구에 맞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

       - 사업주제: 청년정책 분야별(일자리/주거/교육/복지·문화/참여·권리)로 지역 특성과 청년 욕구에 따라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획 가능


 (청년주도성) 청년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성과 주도성 확보

(지속가능성) 장기적인 청년지원사업 모델 구축

(확산·제도화) 활발한 사례공유 통해 사업 모델 확산 및 지역사회 제도적 정착에 기여



       - 추진일정:


공모접수

(‘25.4)

대상선정

(‘25.4)

약정체결

(‘25.5)

사업수행

(‘25.5~11)

사업종료

(~11.14)

지역특화 

청년사업

공모 실시

사업계획 점수 서면·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선정

최종 사업 계획 조율,
약정 체결 및 사업비 지급

선정센터

사업수행

사업종료 및 

결과 제출, 정산


 


◈ 주요일정


  ○ (공 고 일) 2025. 4. 3.(목)

  ○ (접수기간) 공고일로부터 ~ 4. 14.(월) 23:59 / (11일)

  ○ (1차_서류심사): 2025. 4. 16.(수), 2배수 선정

  ○ (2차_면접심사) 2025. 4. 23.(수), 최대 1.5배수 선정
      ※ 중앙센터로 1.5배수 추천 후 사업분야 및 주제 적절성 검토 후 중앙센터에서 최종선발 예정

  ○ (선정공고) 2025. 4월 중 예정

  ○ (사업수행) 2025. 5월~11월

  ○ (최종결과보고) 2025. 11. 14.(금)



◈ 신청방법


  ○ (신청방법) 이메일 접수(kbo@smyc.kr) *우편, 방문접수 불가

  ○ (제출서류) 서울광역청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지원양식 작성 후 제출


구분

내용

비고

제출

서류

① 신청공문

·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1부[자율양식]

pdf 파일

② 사업신청서 및 

프로그램 계획서

·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1부 [붙임참조]

·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1부 [붙임참조]

※ 신청서 내 직인 표시된 곳에 직인날인 필수

한글파일, pdf파일 두 가지 버전 압축 후 제출

③ 증빙자료

· 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(조례) 1부
·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부

· 지자체 위·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(선정공문, 계약서 등) 1부 ※직영의 경우 제외

· 사업책임자(센터장) 재직증명서 1부

· 개인정보 수집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붙임참조]

pdf 파일


1.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[자율양식]

2.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[양식참조]

3.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[양식참조]

4. 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(조례)

5.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6. 지자체 위·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(선정공문, 계약서 등) ※직영의 경우 제외

7. 사업책임자(센터장) 재직증명서

8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양식참조]



◈ 기타사항


□ 신청 제한[선정 배제 및 취소]

  ○ 관련 법령·지침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

  ○ 필수서류 누락 및 허위 제출서류인 경우 심사대상 제외·선정취소 가능

  ○ 교부신청 사업내용의 전면적 변경, 규모 축소 시 선정 취소 가능

  ○ 아래의 경우 사업비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
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

-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사업비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
- 해당 사업비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사업비를 받은 경우

- 선정기관의 성희롱·성폭력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 재단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


□ 지원 및 선정 시 유의사항

  ○ 관련 법규 및 운영지침 준수

  ○ 승인 사업계획서에 따라 운영,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 후 추진

  ○ 상기 공고 내용은 중앙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 예정



◈ 안내 및 문의


  ○ 서울광역청년센터 TEL. 02-6358-0628 / E-mail. kbo@smyc.kr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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