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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]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!!

2023-08-07
조회수 918


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

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『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』추진하고 있습니다.


지원내용 :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

신청기간 : 2023. 07. 26 (수) ~ 

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 만 19~39세 무주택 청년

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


문의 

 1)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: 1599-0001

 2) 서울시 다산콜센터 : 02-120


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에서 공고문 및 FAQ를 확인하세요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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