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'서울특별시 청년지원센터' 지정]
○ 4월 2일(화), 서울광역청년센터가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"서울특별시 청년지원센터"로 지정되었습니다.
지정된 14개 시·도 청년지원센터는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(상담 및 안내)하고,
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, 청년 관련 국가·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.
○ 앞으로도 청년의 희망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서울광역청년센터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문의: [정책정보팀 02-6358-0616]


['서울특별시 청년지원센터' 지정]
○ 4월 2일(화), 서울광역청년센터가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"서울특별시 청년지원센터"로 지정되었습니다.
지정된 14개 시·도 청년지원센터는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(상담 및 안내)하고,
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, 청년 관련 국가·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.
○ 앞으로도 청년의 희망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서울광역청년센터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문의: [정책정보팀 02-6358-06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