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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2025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기간 연장 안내

조회수 6221


신청기간
2025. 3. 6.(목) 10:00 ~ 3. 13.(목) 20:00
신청대상

1.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

2. 만19세~34세 (출생일이 1990년 3월 1일~2006년 3월 31일인 자)

  • ※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장(복무기간별 연장기간 상이, 공고문 참조)

진행일시
2025. 4. ~ 10.
신청방법
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신청
결과발표
예비선정자발표 2025. 4. 3.(목) 18:00 예정
문의

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: ☎ 1566-3344

다산콜센터 : ☎ 120

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&A




📝 청년수당이란?

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(월 50만원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,

성장지원 프로그램(멘토링, 특강, 정책정보 제공 등)을 통해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·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+ 맞춤형 청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


📃 신청자격

만 19 ~34세 서울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

- (연령) 만19세~34세 (출생일이 1990년 3월 1일~2006년 3월 31일인 자) 

- (거주) 신청일 기준,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
- (학력) 고교 · 대학(원) 졸업자 (중퇴·재적·수료·졸업예정자 포함) 

- (소득) 중위소득 150%이하 (2025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) 

- (취업여부) 미취업자(고용보험 미가입자)

※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


📃 신청기간 연장

2025. 3. 6.(목) 10시 ~ 3. 13. (목) 20시


📃 선정인원

20,000명 내외 


🚩  신청방법

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

(youth.seoul.go.kr)

*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


🚩  준비서류

① 최종학력(중고교·대학·대학원) 졸업증명서 (또는 수료증) 1부 (필수제출)

② (해당자)근로계약서 (단기근로자만 제출)

③ (해당자)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(만 35~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)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, ‘화면캡쳐본,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’은 인정되지 않음


📝  기타사항

- 필수 이행사항

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

② 월별 자기성장기록서 작성

③ 사전 설문조사

- 유의사항

※ 정부·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

ex) '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,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, 실업급여' 사업을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참여하는 경우, 중복 참여 불가

※ 공고문 필수 확인!


💬 문의

청년수당 콜센터 1566-3344 

다산콜센터 02-120 

청년몽땅정보통 Q&A


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~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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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공간ㅣ평일 10:00~22:00, 토요일 10:00~17: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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