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보고서

서울광역청년센터
연구보고서입니다.

 연구보고서
서울광역청년센터 연구보고서입니다.

2019[2019]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와 한계

2019-12-01
조회수 1450
  연구주제 공동체/지역|복지/인권    지원처
청년허브
  연구자/단체명 가족구성권연구소    지원사업명
 N개의 공론장
  키워드    #청년복지
   지원연도
 2019


법제도적으로 혼인·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공고한 우리 사회에서 “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”이라는 국민청원의 문구는 가족 다양성 인정에 대한 다양한 세대들의 요구를 보여준다. 특히 결혼·출산 중심의 생애 각본이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법 밖의 가족으로 존재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차별과 배제는 앞으로의 인생을 상상하거나 계획하는데 있어서 큰 장벽으로 다가온다.이 연구는 ‘가족’이라는,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용어가 한국의 현행 법률 1,400여개 가운데 240여개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.

법률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, 보훈/보상/포상, 재난/안전, 외교/안보/병역, 공공·민간영역의 선거 규제, 사회보장(보험/급여수급), 사회보장(취약계층지원, 사회서비스), 죽음/질병, 근로조건 규제, 교육, 가족관계 내 규제(가정폭력 등), 수형, 조세/각종세법, 토지/주택, 행정/사법 등으로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. 현행법상 가족의 개념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, 다양한 가족/관계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상상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 작업 중 하나일 것이다.

이 연구는 가족을 다루는 현행법을 전수 조사하여 국가가 가족을 보는 관점, 현행법에서의 가족 개념과 범위,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를 검토하고, 법 밖의 가족이 마주하는 차별과 배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한다. 마지막으로 현실의 생활공동체로서 존재와 관계의 실제에 다가가기 위해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‘가족’의 개념과 범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한다.


ff241091d5647.png


사단법인 희망가치(서울광역청년센터)
등록번호 : 631-82-00611 ㅣ 이메일 : smyc@smyc.kr
대표번호 : 02-6358-0607 ㅣ 팩스 : 02-6358-0615
(우 04314)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15, 2층

운영시간ㅣ사무실 평일 09:00~18:00
청년공간ㅣ평일 10:00~22:00, 토요일 10:00~17:00


Copyright © Seoul Youth Guarantee Center All Rights Reserved.

Copyright © Seoul Metropolitan Youth Center All Rights Reserved.